尹 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본격 시동…독과점 문제에는 "엄정 대응"
자율규제 인센티브 강화…독과점·서비스 장애 등 대응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정부가 민간 플랫폼 주도의 자율규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자율기구를 운영함은 물론 자율규약을 마련하고 참여 인센티브도 갖춘다. 동시에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도 대응한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적이고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기조 하에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플랫폼 및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대책이다.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신질서 3대 원칙과 추진 전략 하에 9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3대 추진 전략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플랫폼 산업 육성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건강한 플랫폼 사회 구현 등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자율규제 기조 하에 플랫폼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업종 및 분야별 자율규약·상생협약을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자율규제 성과 평가 및 사후 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플랫폼 실태조사 체계화 등도 추진한다.
동시에 정부는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및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등을 통해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앱 마켓사업자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피해를 적극 구제한다. 이를 위해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가 타사 앱 마켓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망 이용대가 문제의 경우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과 계약 당사잔 간 협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플랫폼 자율기구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결과, 순위 등의 결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 권고안과 데이터에 대한 입점업체 등의 접근성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및 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 등 플랫폼의 AI 역량을 강화해 플랫폼 핵심 기술 경쟁력도 강화한다.
갈등 해결형 규제 샌드박스, 갈등 조정기구 등을 활용해 플랫폼의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경제규제혁신 TF'를 활용해 플랫폼 기업의 어려움도 해소한다.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요국과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글로벌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관리 의무대상에 추가하고 설비 분산·다중화 등의 기반을 조성한다.
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나아가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 창업과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직종·수준별 특화훈련 제공 등으로 종사자 복지도 향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고 디지털 사회 공론장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한다.
정부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해 동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물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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