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플랫폼'에 채찍 들었다…정부 "엄정 법 집행, 제도 개선"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내 플랫폼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과감한 규제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개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서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정부·사업자·시장참여자가 준수해야 할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고, 플랫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촉진과 플랫폼과 시장 참여자 모두 성장하는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라고 소개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해, 그간 대부분 간이심사로 해소했던 플랫폼 기업의 결합을 일반심사 원칙으로 전환, 심사를 강화하는 취지다. 카카오 등의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 논란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앱마켓 경쟁을 활성화하고,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대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 플랫폼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8월 구성하는 '플랫폼 자율기구'의 법적 지원 근거도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한다. 또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조정방안 및 표준계약서 △소비자 피해 신속 대응방안 등 업종·분야별 자율규약도 만든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재 또는 대안제시 역할도 고려한다.
소상공인과 플랫폼 종사자 등이 안정적 수익과 함께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며,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8대 원칙을 제정해 이행을 독려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공지능(AI)와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차세대 플랫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신구 사업 간 갈등으로 사업화가 어려운 플랫폼 서비스의 갈등 조정 및 규제 개선을 돕고, 유망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글로벌 자본 유치를 지원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산업 육성을 위한 '당근책'도 빼놓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7월 출범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 같은 대책의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 등으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질서 정립의 첫걸음이자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선도를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고 디지털 신질서 구현의 이정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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