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 사업 육성…자율규제 참여 시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대규모 인공지능(AI) 컴퓨팅 자원 지원 등 디지털플랫폼 사업 육성을 본격화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과 입점 업체 간 자율규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 센터와 부가통신사업자는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29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새 정부의 자율규제 중심 플랫폼 발전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플랫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혁신과 글로벌 ▲자율과 공정 ▲신뢰와 포용 등 플랫폼 발전 3대 원칙을 정립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내걸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이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AI 컴퓨팅 자원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 솔루션·클라우드 도입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가치 평가·품질 인증 등 데이터의 유통화 활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제조·의료·공공 등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투표 등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등 국민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플랫폼 기술 선점을 지원한단 방침이다.
신구(新舊) 산업간 이해 갈등으로 시장 출시가 가로막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는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 갈등조정기구 등을 통해 실증 데이터에 기반한 조정과 규제 개선을 이뤄낼 방침이다. 혁신 플랫폼의 시장 검증이나 투자 유치, 멘토링 등 단계별 성장 지원도 병행한다.
유망 플랫폼과 스타트업·창작자·입점업체의 동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도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엔 유럽연합(EU)과 관련 디지털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앞으로 글로벌 공동연구와 정책 협력, 역량·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단 방침이다.
공정 경쟁 시장 질서 확립 역시 플랫폼 발전의 주요한 축이다.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방안 및 표준계약서 등 업종·분야별로 자율규약을 마련한단 계획이다. 또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와 무분별한 확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독과점 심사 지침’ 제정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서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등도 그 일환이다. 이밖에 플랫폼의 AI 활용에 대한 사회 우려 해소를 위해 종합적인 법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플랫폼 환경에 신뢰성을 더하는 작업도 동반된다. ‘카카오 먹통’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부가통신사업자를 재난 관리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설비분산·다중화 등을 통해 안전한 플랫폼 서비스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서비스 장애 발생 시에는 피해 구제 정보 제공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하고, 배달·구인구직·부동산·숙박·병의원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한다.
전통시장 등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분산된 상권정보를 한데 모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창업과 수익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 7월 특고종사자 전속성 요건 폐지 시행 등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종사자 복지 향상에도 신경 쓴다.
디지털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내년 중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소사이어티’를 운영해 미래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공론화하기로도 했다. 또 플랫폼의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업계의 이행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은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 정부는 ‘범정부 플랫폼 정책 협의체’를 구심점으로 민관 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며 “범정부 플랫폼 협의체를 통해 플랫폼 자율기구 지원과 관련 사항을 지속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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