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망치-카드뉴스]미용실도 공유가 가능할까요?

이민주 기자 2022. 12.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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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미용실에서 2인 이상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유미용실'은 공간뿐 아니라 고가의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해 소자본으로도 미용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법령상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종류의 미용업이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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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소자본 창업 활성화, 서비스 고도화 기대감"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하나의 미용실에서 2인 이상의 미용사가 각각 영업신고를 하고 시설·설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공유미용실'은 공간뿐 아니라 고가의 미용 시설·설비를 공유해 소자본으로도 미용업 창업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법령상 한 공간 안에서 같은 종류의 미용업이 별도의 사업자로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청년 등 자본이 적은 미용사들이 창업비용의 부담이 커져 창업을 포기하거나 조기에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중기 옴부즈만이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한 결과, 현재 '공유미용실'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청년 등 소자본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과 재고를 통합 관리할 경우 미용사들이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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