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전 연인 살해범 얼굴 공개되나…오늘 신상공개위 개최

하수민 기자 2022. 12. 2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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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데 이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1시에 열고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택시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A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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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송원영 기자 = 경기 파주시에서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 모씨가 2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모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한 뒤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사실을 자백했다. 2022.12.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에 숨긴데 이어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이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29일 오후 결정된다.

【관련기사 ☞본지 12월 25일자 : [단독]크리스마스에 무슨 일…고양 응급실서 살인혐의 30대 男 긴급체포】

경기북부경찰청은 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이날 오후 1시에 열고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전날(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열린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으며, '살해한 이유'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경기도 고양시 도로에서 택시와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A씨를 자신이 사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 안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또한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이자 전 여자친구를 지난 8월 초에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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