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소영 변호사 “이혼 증거 수집 때 현행법 위반 주의해야”(아침마당)

박정민 2022. 12. 2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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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 참아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동안 부부 관계에서 참은 부분이 있다면 입증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며 "배우자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하는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과하게 수집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이런 경우 본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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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박정민 기자]

양소영 변호사가 이혼 증거를 수집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12월 29일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에서는 목요특강 코너가 진행됐다.

이날 한 시청자는 남편이 협의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10년 전 바람을 피우고 쓴 각서를 토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다.

양소영 변호사는 "당사자가 법원에 둘이 가서 하는 협의 이혼이 있고, 법원 조정을 통한 조정 이혼이 있다. 이건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다. 남편이 이혼을 안 하려고 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사유 중에 부정행위의 경우 이혼은 소송 기간이 정해져 있다.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2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 각서가 있어서 바람을 피운 건 입증은 되는데 기간이 문제다. 이런 경우 기각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혼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 참아야겠다 그런 경우가 있다. 그동안 부부 관계에서 참은 부분이 있다면 입증해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며 "배우자 부정행위를 어떻게 입증하냐고 하는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증거를 과하게 수집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위치 추적을 하거나. 이런 경우 본인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BS 1TV '아침마당' 캡처)

뉴스엔 박정민 od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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