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양현석, 협박 혐의 2심 간다...검찰 항소

강경윤 2022. 12. 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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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린다.

앞서 양 전 대표는 YG엔터인먼트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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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의 사건에 대한 2심 재판이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양현석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YG엔터인먼트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투약 의혹을 공익제보한 A씨에게 진술 번복을 강요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익제보자 A씨는 가수 연습생이었던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 측의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익제보자 A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이후에도 YG 소속 연예인과 마약을 공유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면서 "양 전 대표의 협박·강요로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정도의 공포심을 느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A씨의 진술을 번복하고자 설득하거나 압박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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