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코인 계좌 사후 해킹 당해···85억어치 털렸다"

이종호 기자 2022. 12. 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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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암호화폐 계좌가 김 전 회장이 숨진 뒤 해킹을 당해 약 80억원대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 일당 A씨(39) 등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들어있는 85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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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회장. NXC
[서울경제]

지난 2월 미국에서 별세한 넥슨 창업주 고(故) 김정주 회장의 암호화폐 계좌가 김 전 회장이 숨진 뒤 해킹을 당해 약 80억원대에 달하는 암호화폐가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해킹 범죄 조직 일당 A씨(39) 등은 지난 5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개설된 김 전 회장의 계좌에 침투,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계좌에 들어있는 85억원어치의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

보도 내용을 보면 코빗 측은 사망한 김 전 회장의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붙잡힌 A씨는 지난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일당은 해킹 조직의 총책에게 받은 김 전 회장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심(USIM·가입자 식별 장치)을 불법 복제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 전 회장 외에도 10여명의 유심을 복제했지만, 이들의 계좌에 침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수사기관에 "총책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유심 복제를 하는 과정에서 넥슨 김정주 회장 정보라는 걸 알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책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의 피해액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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