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지속시간으로 잰다…9만4천가구 영향

신지영 shinji@mbc.co.kr 2022. 12. 29.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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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에 지속시간이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이고,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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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사진제공 : 연합뉴스]

앞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에 지속시간이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이고,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단위입니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위 변경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졌고, 지원 가구 수는 약 8만 5천 가구에서 9만 4천 가구로 많아졌습니다.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총 세 구역으로 구분되며,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인 가구는 없고 2종 구역에 63가구, 나머지 대부분 가구는 3종 구역에 해당합니다.

국토부는 구역별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econo/article/6440481_356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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