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 안돼요"…부산 교통불편 신고 처리기준 마련

민영규 2022. 12. 2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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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기준이 나왔다.

부산시는 29일 교통 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 1월 초 택시·버스조합에 배부하고 120콜센터 실무자와 신규 운수 종사자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교통 불편신고는 120콜센터와 부산시 홈페이지, 당직 민원 등으로 월평균 830여 건 접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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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 사진]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역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시민 불편신고를 처리하는 기준이 나왔다.

부산시는 29일 교통 불편신고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내년 1월 초 택시·버스조합에 배부하고 120콜센터 실무자와 신규 운수 종사자 교육 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매뉴얼에서 승차거부, 도중하차, 부당요금 징수 등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위반 행위와 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부산에서 교통 불편신고는 120콜센터와 부산시 홈페이지, 당직 민원 등으로 월평균 830여 건 접수된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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