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 협박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이 사실관계 인정과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양현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22일 1심 재판부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 직접적 해악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한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 양현석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 YG 소속 그룹 빅뱅 탑에게 마약을 제공한 점, 한씨가 ‘5억원’ 등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한씨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현석은 선고 직후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의 판결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제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현석은 2016년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고발한 가수 연습생 겸 공익신고자 한서희가 경찰에서 진술을 바꾸도록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서희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해 알려졌으며, 양현석은 한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비아이는 지난해 5월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한편, 한서희는 2016년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협의로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나 이후 필로폰 투약 등으로 구속 수감돼 세 번째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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