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독 물질 '펑펑'…자동차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

송승현 2022. 12.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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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명주 서울시 민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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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2개월간 집중 단속
적발된 업체,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 법 따라 폐쇄조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인체에 유해한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불법 자동차 도장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10월부터 자동차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불법도장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불법도장 업체 62곳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곳곳에 ‘자동차외형복원·덴트·광택’ 간판을 내걸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200여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자동차 불법 도장 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총탄화수소(THC)으로 암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이다. 이에 따라 도장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관할구청에 신고를 한 후 활성탄 등이 포함된 방지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해야 한다.

단속된 업체들은 관리감독이 취약한 야간 등 시간대를 골라 불법도장을 하거나 사업장 곳곳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까지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없이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적발된 62곳 모두 형사처벌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명주 서울시 민사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시민들의 일상 주변에 위치하면서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무단배출하고 있어, 시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자동차 불법도장 행위에 대해 관할 자치구 및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등과 연계해 수시로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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