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내용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류정현 기자 2022. 12. 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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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보험업계에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관한 개정 사항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8일) 본회의를 열고 IFRS17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바뀌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보다 앞서 IFRS17 관련 세부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등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보험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써 조건부자본증권이 발행이 허용됩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이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상각 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입니다.

금융위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이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험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도 강해집니다.

선임계리사는 앞으로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맡지 못합니다.

보험사의 파생상품 거래 한도 규제도 사라집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전체 자산의 6%까지만 파생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가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적용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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