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 입맞춤하고 추행…반항하자 머리채 잡고 "왜 내 맘 몰라줘"

김동현 2022. 12. 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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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기 집에서 20대 여성 B씨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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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대 동성을 성추행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31일 오전 9시18분쯤 대전시 서구 갈마동 자기 집에서 20대 여성 B씨 외투를 강제로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나타내자 B씨 머리채를 붙잡고 "좋아하는 데 왜 몰라주느냐"고 윽박질렀고 B씨가 신고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뺏어 던지기도 했다. 또 다른 지인이 자신을 말리자 잡고 있던 B씨 머리채를 잡아당겨 전치 2주의 상해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추행을 부정하며 항소했고 검찰 측 역시 강제 추행이 아닌 강제추행치상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달아나려는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침대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우 나쁘다"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성이지만 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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