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보는 앞에서 일본도 꺼내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20년 확정

박상훈 2022. 12. 2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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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을 꺼내들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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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성철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인이 보는 앞에서 장검을 꺼내들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장검으로 아내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별거 중이던 A씨가 부친과 함께 소지품을 챙기러 장씨의 집을 찾았을 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당시 녹음기를 켜고 이혼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려 했지만 A씨가 의도대로 대답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린 딸들이 있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피해자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을 참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장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장씨가 선고 전 A씨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도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2심의 판단도 1심의 판단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형언 할 수 없는 공포심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장씨는 2심 판결에 재차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고 장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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