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액↑…경기교육청, 2023학년도 교육급여 개편

정재훈 2022. 12. 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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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은 상향 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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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교육청북부청)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교육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은 상향 조정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2023년 1월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3월 새학기부터는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지급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보건복지0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것에 따르며 전국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원 이하에서 270만 원 이하 가구에 있는 학생으로 완화한다.

지원금액은 2022학년도 대비 평균 22.7%를 인상, 2023학년도 교육활동지원비(연 1회)는 △초등학생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 65만4000원이다.

또 교육활동지원비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기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되고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한다.

최진용 교육복지기획과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이 신청 방법이나 시기를 놓쳐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과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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