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취약 차주 중도상환 수수료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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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는 오늘(29일) "은행권은 금리·물가 상승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차주의 기존 보유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이미 면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은행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여부, 면제 대상과 면제 폭,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은 모두 개별 은행이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1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기존 대출 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면제 대상을 확대합니다.
KB국민은행 역시 외부 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 하나은행은 코리아크레디트뷰로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애줄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은 내년부터 한 해 동안 수수료 면제 지원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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