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부활한 방탄 국회'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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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2000년 이후인 16대 국회부터 따지면, 노 의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 된 체포동의안 39개 중 13건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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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재청구 가능성 낮아…불구속 수사 후 기소 전망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271명에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21대 국회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2000년 이후인 16대 국회부터 따지면, 노 의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 된 체포동의안 39개 중 13건이 부결됐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phonalis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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