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측 “KT 대표에 구현모 후보 결정, 경선원칙 부합 못해”… 주총 반대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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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28일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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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CIO)은 28일 KT 이사회가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서 본부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KT 이사회가 현직 CEO를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확정해 발표했다”며 “이는 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서 본부장은 또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의 이번 입장 발표는 구 대표의 연임 여부가 결정되는 내년 3월 KT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KT의 지분 10.35%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7.79%, 신한은행이 5.58% 각각 KT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는 국내 기관과 개인, 외국인 등으로 분산돼 있다.
서 본부장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KT와 포스코를 예로 들며 “소유 분산 기업들이 CEO 선임을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해야 불공정 경쟁이나 ‘셀프연임’ ‘황제연임’ 우려가 해소되고 주주가치에 부합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 본부장은 또 “KT CEO 선임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을 고려해 경선을 통해 이뤄진다면 시장에서도 현직 CEO를 위한 형식적 경선 시스템이라는 의구심을 받지 않고 기회가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이 소유분산 기업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를 지배구조 확보한 기업과 다른 측면에서 강화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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