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칼럼] 소비자의 'ESG 워싱' 피해를 막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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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ESG 워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ESG 워싱(ESG Washing)은 그린워싱에서 파생된 용어로 기업 또는 상품이 실제 내용이나 평가와는 별개로 ESG 친화적 기업이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결국, ESG 워싱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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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SG 경영이 기업의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이에 편승해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른바 'ESG 워싱'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ESG 워싱(ESG Washing)은 그린워싱에서 파생된 용어로 기업 또는 상품이 실제 내용이나 평가와는 별개로 ESG 친화적 기업이나 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최근에 ESG 평가가 강화되고 이에 대한 정보공개와 책임투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자사의 ESG 관련 홍보와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실제 ESG 기준에 부합하지 못함에도 ESG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2014년 세계 최대 석탄 발전기업인 피바디 에너지가 '청정석탄'이란 용어를 홍보한 데 대해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금지하기도 했다. 또 ESG 기준에 부적합한 펀드를 ESG 펀드로 분류하여 ESG 투자 규모를 허위 공시한 경우들도 발견되고 있다.
ESG 워싱은 관련 기업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에서 발생한다. 기업이 ESG를 앞세워 소비자 선택에 혼란을 유발하고, ESG 친화 기업 또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된다. 결국, ESG 워싱과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ESG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ESG 평가와 정보제공 체계는 소비자 관점이 매우 부족하다. 국내 대표적 ESG 평가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은 소비자 관련 항목이 실제 ESG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기 어렵다.
더욱이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K-ESG 가이드라인'의 기본 항목에는 소비자 관련 필수요소들이 빠져 있다. 최근 ESG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논의 중인 정보공개 관련 규제도 주로 투자자 보호 관점의 공시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소비자가 소외돼있다.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소비 또는 가치 소비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는 ESG의 핵심 이해당사자다. ESG에 소비자 관점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ESG 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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