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8개월로 늘리고 근로시간 단축제 사용 대상 만 12세로 확대

김현주 2022. 12. 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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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따른 인구구조 변화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 추진
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발표
성별 근로 공시제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오후 8시까지 돌봄 제공
뉴스1
 
정부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별 방안을 강구하고 구체적인 보완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출범 후 인구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폭넓게 발굴해왔다.

이번 대책은 축소사회 적응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까지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 고령자 고용 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 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중소기업 근로자·프리랜서 등에 대한 모성 보호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먼저 출산·육아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만 8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채용 서비스 강화,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도 고민 중이다.

또한 고용 단계별·항목별 성비를 공시하는 성별 근로 공시제는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해 민간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나아가 ‘가족친화’ 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출산·육아휴직 제도도 손본다. 모성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을 1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현재 1회에 불과한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및 난임치료휴가기간(3일) 확대도 검토한다.

저출산·고령화 지속에 따른 산업 전반의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 인력의 적극적·탄력적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한다.

정부는 외국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경력 요건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우수 외국 인력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허용 직종(현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E-7-S)를 신설한다. 숙련 기능전환 인력의 연간 총량쿼터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

또한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 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시간을 학업 성취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아가 체계적인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불법 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병행된다.

정부는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오후 8시까지 돌범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을 위해 교육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현행 오후 7시에서 8시로 연장,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더불어 민간의 노인돌봄 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다양화·규모화를 유도하는 등 공급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돌봄인력 양성·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 노인 간병 전문 외국 인력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도 본격화하는 등 노인 빈곤율을 완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령자 특화 고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해 노후소득 확충도 지원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조속히 개시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적응하고 지방 소멸에도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의 효율화·재배분도 추진한다.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7)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하고, 경영 개선·퇴로 마련 등 사립대 구조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인구 감소 중소 도시에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 타운 조성도 추진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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