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휴업일에도 대형 마트 ‘온라인 배송’ 이용할 수 있어…새벽·주말도 가능할 듯

김현주 2022. 12. 29.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형 마트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 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 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 업계 "소비자 편익 강화… 규제 완화 환영"
연합뉴스 
 
대형 마트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형 마트의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나 '새벽 시간(자정∼오전 10시) 영업 금지' 제한을 푸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별로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와 대형 마트·중소유통 업계는 28일 오후 정부 서울 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관계자들이 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각 기관은 대형 마트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형 마트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은 새벽 시간에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해 배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류창고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만 할 수 있다.

온라인 배송이 본격 허용되면 대형 마트가 영업 제한 시간이나 의무 휴업일에도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의무 휴업일에도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익이 커지고 선택권이 넓어졌다"며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와의 경쟁 면에서 형평성 있는 규제 완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형 마트의 의무 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지자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 협의키로 했다. 일괄 지정보다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대형 마트·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자정∼오전 10시)을 할 수 있다.

또 매달 이틀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는데, 주로 월 2회 일요일 휴무가 진행되고 있다. 단, 이해 당사자가 합의할 시에는 평일도 지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대구시가 최근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기도 했다. 현재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에 평일을 포함한 지자체는 51곳으로 파악됐다.

의무 휴업일 전환은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및 대형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문제 등 예민한 요소가 얽혀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상생 협약에서 대형 마트는 중소 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기관은 상생협약 내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상생 협약은 영업규제 도입 10년 만에 대형 마트와 중소 유통의 상생 발전을 위해 내딛는 귀중한 첫걸음"이라며 "대·중소 유통업계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브리핑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 마트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근로자의 휴식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구체적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대형 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지자체 논의와 별도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 등도 향후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형 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난립하면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