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생활 들춘 기자…법원 "명예훼손"

이영섭 2022. 12. 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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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무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인 A씨는 2020년 7월 기업인 B씨에 관한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B씨가 회사를 운영하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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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기업인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기사에 사안과 무관한 비방성 내용을 담은 기자가 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단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김봉규 장윤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매체 기자인 A씨는 2020년 7월 기업인 B씨에 관한 기사를 온라인에 게재했다. B씨가 회사를 운영하며 위법행위를 했다는 고발성 기사였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고발 내용과는 상관없는 그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B씨는 A씨의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윤리의식이 결여된 사람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며 "일반인의 상식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부분을 게재했고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과거 행적은 회사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반면 그 사실을 기사화함으로써 B씨가 느낀 수치심 등 피해는 매우 크다"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을 각각 고려하면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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