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3억 원대’ 서울 아파트 온다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3억 원대’ 서울 아파트 온다.
집값이 많이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3억 원대 아파트는 지금 서울에선 보기 힘든 가격인데요.
고덕강일 지구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가 처음으로 공급됩니다.
토지는 공공이 갖고 집만 분양하는 건데, 전용 59제곱미터 추정 분양가가 약 3억 5천만 원입니다.
단, 토지 임대료를 매달 별도로 내야 합니다.
내일, 이 고덕강일 5백 세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청약 물량은 모두 2천2백여 가구인데요.
고양 창릉도 높은 관심을 받는 지역 중 하납니다.
서울과 가까운 데다 GTX-A 노선이 들어섭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추정 분양가는 3억 9천만 원대, 5년 거주하고 추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외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의 추정 분양가도 3억에서 4억 원대로 산출됐습니다.
물량의 70% 이상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으로 배정됩니다.
사전청약 접수는 내년 2월 6일부터입니다.
다음 키워드 중도상환수수료 1년 면제.
대출을 미리 갚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5대 시중은행이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 2일부터 1년간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과 하나, KB국민,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을 방침인데요.
적용 대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은행별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키워드 다자녀, 차 개소세 깎아준다.
내년부터 아이를 세 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백만 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개소세가 면제되면, 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내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녀 한 명당 15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은 만 일곱 살에서 만 여덟 살 이상으로 상향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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