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노조는 사업자"‥과징금 1억 원
[뉴스투데이]
◀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에 다른 노총의 장비를 쓰지 못하게 압박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자들의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본건데,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위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레미콘 기사와 장비들을 쓰지 말라고 건설사들을 압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공정위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부산·경남 지역 레미콘 운송의 97%를 차지하는 영향력 때문에 건설사들이 압박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노조에 과징금 1억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공정위가 레미콘 기사같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이태휘/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 "각자 건설기계를 소유해서 등록하면서 대여업자로 또 별도로 등록한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로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공정거래법이나 특고 지침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됩니다."
노조 측은 외관상으로는 사업자일지라도 사실상 건설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어 공정위 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영호/민주노총 건설노조정책국장] "(저희는) 장비를 운행하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시작과 끝 그리고 작업 동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화물연대가 다른 화물기사들에게 운송 거부 동참을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에 대한 이번 제재는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같은 근거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다른 특수고용직 노조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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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40441_357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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