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강남골목시장·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지정

2022. 12. 2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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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통시장 상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 청룡동 소재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구 영림시장)'를 제4·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강남골목시장'과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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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전통시장 상권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골목형상점가’로 조원동 소재 ‘강남골목시장’, 청룡동 소재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구 영림시장)’를 제4·제5호 골목형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두 시장은 40년 안팎의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관악구 전통시장이다. 그러나 미용실, 카페, 음식점 등 용역점포가 50%를 넘어 법령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등이 제한되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강남골목시장’과 ‘봉리단길 골목형상점가’ 두 곳은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도 취급 가능해졌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기념해 ‘2023년 설명절 맞이 제수용품 할인’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악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접한 곳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토지주 · 건물주 1/2 동의 규정 등을 삭제’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서울시 공모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선정,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한 상인 자생조직 결성, 지정신청 관련 행정인력 및 상권마케팅을 지원하여 예비 골목형상점가로의 기반을 마련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상권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자생조직을 만들고, 골목형상점가를 확대해 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내년에 있을 ‘자생조직 결성 지원사업’ 등 사업공모에 관심 있는 상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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