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토캠핑장, 소화설비 등 안전 시설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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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족이 늘며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일부 야영장의 화재 소화설비 등 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자동차 야영장 20곳에 대해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영장 2곳은 적정 수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곳은 비치된 소화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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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캠핑족이 늘며 자동차 야영장(오토캠핑장)이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일부 야영장의 화재 소화설비 등 안전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자동차 야영장 20곳에 대해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야영장 2곳은 적정 수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곳은 비치된 소화기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 내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과 소화설비를 둬야 한다. 하지만 5곳은 잔불처리시설에 소화설비가 없었다.
흡연구역이 설치된 10곳 중 3곳은 흡연구역에 소화설비를 두지 않았다.
야영장에선 폭죽 사용과 판매가 금지돼 있었지만 1곳의 매점에선 폭죽을 판매하기도 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도 미흡했다.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2곳에는 게시판이 없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2곳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이외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20km 이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3곳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동차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 미흡사항 개선 등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안전수칙을 숙지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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