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꼽은 공급업자 불공정 행위 1위는 '판매목표 강제'

김유승 기자 2022. 12. 2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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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경험하는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 18개 업종 중 16개에서 가장 높았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전속거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일수록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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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경영정보 요구·불이익·물품구입 강제 등 불공정 행위 경험
'표준대리점계약서 쓴다' 43%…'재판매가격 유지' 14.3%
서울 시내의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 모습. 2022.12.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대리점이 경험하는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의 546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 18개 업종 중 16개에서 가장 높았다.

대체로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높고, 설치와 수리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일러(24.2%)·기계(21.4%) 업종과 크기 및 중량으로 다른 유통 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 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49.2%) 업종의 답변 비중이 높았다.

전속거래 비중이 평균보다 낮은 제약(0.5%)·주류(2.1%)·페인트(3.6%)·의료기기(3.9%) 업종은 낮은 수준이었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 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도 전속거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업종일수록 높았다.

화장품업은 9.8%, 가구의 경우 8.9%가 경영 정보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류의 경우 전속거래 비중이 0%였지만, 경영 정보를 요구받았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이 8.7%로 비교적 높았다.

재판매형 거래 비중이 낮은 업종일수록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동차판매·화장품·통신 업종이 여기에 속했는데,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각각 15.3%, 12.0%, 9.1%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물품 구입 강제를 경험한 대리점은 보일러(14.5%)·기계(6.7%)·생활용품(5.3%) 업종에서 비교적 많았다. 이들 업종은 대체로 재판매형 거래 비중이 높았다.

한편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평균 43%로 나타났다.

대체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개정시점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식음료(62.5%), 의류(57.5%), 보일러업종(66.7%)의 사용률이 높았다.

공급업자로부터 재판매 가격(소매점 판매가격) 유지를 강요받았다는 비율은 평균 14.3%였고, 자동차판매(63.3%), 페인트(58.7%), 화장품업종(55.0%)이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은 평균 90.2%였고, 불공정성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평균 91.5%였다. 공정위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평균 89.2%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 대폭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공정행위의 경험이 높은 행위유형이나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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