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단체”… ‘건설사에 압력’ 과징금 1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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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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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노조에 대한 첫 제재 결정
화물노조 총파업 관련 영향 주목
조사 결과 지부 간부들은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 및 한국노총과의 분쟁 등이 이유였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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