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건설기계지부는 사업자단체”… ‘건설사에 압력’ 과징금 1억 제재

이희경 2022. 12. 2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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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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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동이익 증진 사업자 판단
특고 노조에 대한 첫 제재 결정
화물노조 총파업 관련 영향 주목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노동조합에 소속돼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구성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어 레미콘 운송 중단 등 이들이 벌인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쟁당국이 특고 노조를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린 만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벌인 총파업 관련 공정위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과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각종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레미콘, 유압크레인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 상당수는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해 특고에 해당한다.

조사 결과 지부 간부들은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 및 한국노총과의 분쟁 등이 이유였다. 이들은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건설사들은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이번 사건은 특고인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들이 모인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속 구성원들이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모인 부산건설기계지부 역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이므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노조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자단체로서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는 각종 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봤다.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지난 1일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공정위가 최고의결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특고 노조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특고인 화물차주들이 모여 벌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이번 결정이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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