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대리점 절반, 판매목표 강요 경험…'대리점 갑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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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매, 화장품, 가구 등 특정 업종에서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9.8%), 가구(8.9%), 주류(8.7%)였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15.3%), 화장품(12.0%), 통신(9.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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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실태조사 결과 바탕 점검 강화
경영정보 요구, 불이익 제공, 구입강제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자동차 판매, 화장품, 가구 등 특정 업종에서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목표 할당, 경영정보 요구, 구입 강요, 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대리점 '갑질' 행태가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업종, 546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가 가장 높았다. 자동차판매업종의 경우 절반 수준인 49.2%가 이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일러(24.2%), 기계(21.4%) 업종도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대체적으로 전속거래비중(평균 34.1%)이 높고, 설치·수리 등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보일러, 기계업종과 크기·중량으로 다른 유통업체의 진열·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어려운 자동차판매업종의 특성 탓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화장품(9.8%), 가구(8.9%), 주류(8.7%)였다.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자동차판매(15.3%), 화장품(12.0%), 통신(9.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입을 강제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14.5%), 기계(6.7%), 생활용품(5.3%) 순이었다.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회피, 보복조치,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등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높게 개선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매가격유지를 강요받았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14.3%, 업종별로 1.2%∼63.3%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판매의 재판매가격유지 경험 비율이 63.3%였고 페인트가 58.7%, 화장품이 55.0%, 의류업종이 53.8%로 나타났다.
공급업자의 요청에 의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평균 11.1%이고, 개별 업종으로는 1.6%∼69.6%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6%이며, 의류가 37.3%, 가구업종은 32.1%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제정·보급된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률도 주류(25.0%), 석유유통(26.7%), 통신(27.3%), 자동차판매(28.6%), 제약(31.1%) 등 업종에서는 상당히 낮은 경향을 보였다.
전체 업종으로 봐도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로 나타나 여전히 절반이 넘는 대리점거래에서는 표준계약서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사항 등이 포함된 표준대리점계약서 관련 설명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업종별 주요 불공정거래관행 및 공급업자별 주요 법위반 혐의사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집중적으로 강화해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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