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소음대책 지원세대 9000가구 늘린다… 총 9.4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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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과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공항 소음대책 지원세대가 9000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반영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변경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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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음시설과 전기료를 지원해주는 공항 소음대책 지원세대가 9000가구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영향도를 반영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를 변경하고 오는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세대수는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장래 항공수요, 운항패턴, 소음단위 변경 등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를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또 소음단위 제도 변경에 따른 제도 연착륙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기존 소음대책지역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을 개정,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소음 단위가 변경됨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dB 이상), 2종(Lden 75~79dB), 3종(Lden 61~75dB) 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고,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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