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차민지 2022.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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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군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9일 고시했다.

해수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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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전남 고흥군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한다고 29일 고시했다.

고흥갯벌 [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습지보호지역은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이다.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다.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도 높다.

해수부는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cha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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