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야영장에 '불량 소화기'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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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거나 불량인 채로 방치되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하지만 5개 야영장은 기준에 미달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2개 야영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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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일부 자동차 야영장에 화재 소화설비가 제대로 비치되지 않거나 불량인 채로 방치되는 등 안전시설물 설치·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20개 자동차야영장 안전시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9일 전했다.
야영장 2곳은 적정 수량의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고 6개소는 비치된 소화기의 압력이 부족하거나 상태가 불량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야영장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야영장에는 잔불처리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설비를 비치해야 하지만 5개 야영장은 기준에 미달했다.
흡연구역이 있는 10개 야영장 중 3개소는 흡연구역에도 소화설비를 비치하지 않았다.
아울러 야영장에서는 폭죽 사용과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1개 야영장 매점에선 폭죽을 팔고 있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점검한 결과 야영장 시설배치도, 안전수칙 등을 표기한 게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2개 야영장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 야영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인접 구역이나 추락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하지만 2개 야영장은 도로, 계곡 등 위험구역과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차량사고 예방을 위해 야영장 내에서 차량이 서행(시속 20km 이하)하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3개 야영장은 차량 운행 속도를 표기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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