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 확대…방음 등 지원 대상도 9천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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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해당 지역엔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마을회관 설치 등의 주민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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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등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공항 인근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 소음 대책사업과 주민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하는데, 해당 지역엔 방음시설이나 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마을회관 설치 등의 주민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지고, 지원 세대 수도 8만 5천에서 9만 4천 세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 34.1㎢에서 41.8㎢, 김포공항 25.7㎢에서 27.4㎢, 김해공항 22.1㎢에서 23.8㎢, 제주공항 15.4㎢에서 17.9㎢로 인근 소음대책지역이 확대됩니다.
국토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 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송므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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