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지속시간으로 잰다…9만4천가구 영향

최평천 2022.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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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방음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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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단위 웨클→LdendB로 변경
공항소음대책지역인 신월동에서 낮게 비행중인 항공기 [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변경에 따라 전국 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 고시하고 방음시설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단위이며,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 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한 단위다.

엘디이엔데시벨은 소음의 지속시간을 고려한 개념이어서 최고소음도만을 기준으로 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단위 변경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넓어졌고, 지원 가구 수는 약 8만5천가구에서 9만4천가구로 많아졌다.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Lden 79㏈ 이상), 2종(Lden 75~79㏈), 3종(Lden 61~75㏈) 구역으로 구분된다. 소음대책지역 중 1종 구역에 해당하는 가구는 없으며 2종 구역에는 63가구가 해당한다. 대부분의 가구는 3종 구역에 해당한다.

국토부는 구역별로 방음·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의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공항과 주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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