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항 소음대책지역 넓어진다…"내년부터 소음단위 변경"

금준혁 기자 2022. 12. 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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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 및 시행 계획을 29일 밝혔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가구는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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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 및 시행계획 발표
26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항공기들이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2022.12.2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 항공기가 주로 취항하는 전국 공항에 대한 소음 영향도를 조사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소음대책지역 고시 변경 및 시행 계획을 29일 밝혔다.

이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1월1일부터 항공기 소음단위가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데시벨(LdendB)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웨클은 항공기가 통과할 때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저녁‧야간시간의 운항횟수 가중치(저녁 3배, 야간 10배)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계산한 것이다. 반면 엘디이엔데시벨 항공기 통과할 때 소음을 연속 측정해 소음에너지의 합을 구하고, 저녁‧야간시간의 소음도를 가중(저녁+5dB, 야간+10dB)해 하루 등가소음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번 변경 고시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은 약 100.4㎢에서 113.6㎢로 다소 넓어지게 되며 지원 가구는 약 8만5000가구에서 9만4000가구로 변경된다.

소음단위 변경에 따라 공항 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되며 각 구역별로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사업, 전기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Lden 57~61dB)을 포함해 마을회관·문화센터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도 시행하게 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공항 주변지역 소음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소음피해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공항과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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