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 시설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 73.5% 증기·전기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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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에서 회수된 에너지 중 73.5%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에서 회수된 760만7000Gcal의 에너지 중 73.5%(558만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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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63만8000KL 필요한 에너지 발전량…3920억원 절감 효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에서 회수된 에너지 중 73.5%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시설 34곳에서 회수된 760만7000Gcal의 에너지 중 73.5%(558만9000Gcal)가 증기, 온수, 전기 등을 만들 때 쓰이는 에너지로 재이용됐다.
1Gcal는 1g의 물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재이용된 에너지량을 환산하면, 1년간 약 10만명 또는 약 4만2000세대가 증기 또는 전기 등의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열량이다.
원유를 이용할 경우 63만8000KL를 사용해야 하는 에너지 양으로 연간 3920억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다.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68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이용된 에너지 중 52%는 증기로 생산돼 주민편의시설 난방에 쓰였으며, 42.4% 온수, 5.6%는 전기로 각각 사용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처럼 폐기물처분을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에너지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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