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정하고 속이면 못 잡는다?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김인경 2022. 12. 2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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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개미들이 버티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정확한 공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상장사의 공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작정하고' 속이면 잡기 힘들다는 평가다.

이에 해외 거래소처럼 공시 위반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임직원의 업계 업출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공시가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거래 정지 및 벌금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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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담당자 금전적 제재·인적제재까지 열어둬
홍콩, 최고 13억원 벌금에 호주는 임원도 벌금
"공시 전문인력 부족과 시스템 미비도 원인" 목소리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증시 변동성이 커지며 개미들이 버티기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장사들의 정확한 공시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상장사의 공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지만, 여전히 ‘작정하고’ 속이면 잡기 힘들다는 평가다. 이에 해외 거래소처럼 공시 위반의 경우 민형사상 처벌은 물론 임직원의 업계 업출 등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공시규정을 위반한 경우 금융산업규제기구(FINRA) 감독 및 징계를 받는다. 잘못된 공시에 대한 정정요구 및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처벌도 하고 있다. 공시담당자는 벌금과 같은 금전적 제재 조치 뿐 아니라 업계 퇴출 등의 인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공시가 지체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거래 정지 및 벌금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기업 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과 이사들이 최고 800만홍콩달러(13억1600만원)까지 벌금을 받기도 한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는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관리종목으로 지정 및 개선보고서 제출, 벌금 부과 등 기업에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적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고, 경과 및 개선조치를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장폐지도 가능하다. 또 상장기업이 적시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상장계약위약금’제도에 따라 1000만엔(9700만원)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증권거래소(ASX)의 공시규정을 위반한 기업과 관련 임원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공시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ASX의 상장규정과 기업법에서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에 형사범죄 및 민사 제재벌(civil penalty) 조항을 통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임원에도 최고 20만호주달러(1억7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홍지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내의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의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공시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대응할 공시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스템 미비도 원인”이라며 “공시가 책임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의 제재뿐 아니라 기업 내부의 공시전문인력 확보 및 체계화된 내부 공시시스템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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