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장윤희 2022. 12. 29. 05:4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어제(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 법사위에 회부된 해당 법안이 60일이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직회부를 추진한 것입니다.

이 안건은 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합류하면서 직회부가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양곡관리법 #농해수위 #본회의직회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두번째 유튜브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