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내년엔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안받는다

박슬기 기자 2022. 12. 29.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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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내년 1년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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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사진= 각 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내년 1년동안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의 이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가계대출(주택담보·전세자금·신용대출)을 받은 대출자에 한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대출자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KB국민은행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대상 여부를 확인해 자동으로 면제 처리한다.

신한은행도 내년 1월 신용등급 하위 30%인 가계대출((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고객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기간은 1년이다.

우리은행은 내년 1월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당정 협의 사항이었던 등급하위 30%(신용등급 7구간 이하)보다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하는 내용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룹 차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도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시행 후 1년 동안 가계대출 상품 종류와 무관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일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세부안 확정과 전산프로세스를 구축한 후 내년 1월 중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내년 1월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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