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1곳 제한속도 50→60㎞ 상향 추진"…'안전속도 503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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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3.6㎞에 이르는 111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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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올해에만 전국 56개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올렸고, 새해까지 55개 구간에 대해서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253.6㎞에 이르는 111개 구간의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10월에만 해도 100개, 223.05㎞ 구간에서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연말에 10개 이상이 추가됐다.
이미 속도가 조정된 곳은 56개 구간이다. 서울은 20곳으로 마포대교,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이 주를 이룬다. 이외에도 인천 6곳, 대전 1곳, 울산 7곳, 경기남부 7곳, 경기북부 6곳, 강원 4곳, 충남 2곳, 전북 3곳 등이 포함됐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도시지역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내,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다. 1970년대 유럽에서 처음 시작돼 국내에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5030 정책을 완화하고,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찰도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닌 정책의 기본체계는 유지하되 보행자 사고위험이 낮은 구간에 대해선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완화된 구간은 한강교량이나 고가처럼 대부분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라며 "속도가 상향돼도 보행자 위험성이 적은 곳을 선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시속 60㎞로 상향된 구간의 사고율이나 통행량 등의 효과에 대해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을 추가로 완화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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