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바 국내 도입 불발에 일동제약 주가 27.31%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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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제약이 공동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조코바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무산됐다.
정부가 조코바에 대한 긴급사용승인과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동제약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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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정부 발표 당일인 28일 27.31% 하락한 2만99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일동제약의 주가는 장중 한때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주가 하락은 지난 7월10일 하한가를 기록한 데 이은 두 번째로 큰 낙폭 사례다.
일동제약의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한국 정부가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반려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관계부처,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 3회에 걸쳐 조코바의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과 구매 등 활용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조코바는 일동제약과 일본 시오노기가 공동 개발한 치료제로 바이러스 복제에 필수적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저해해 체내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이미 일본에선 지난달 28일 긴급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미국과 EU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반려한 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미 백신과 먹는 치료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새로운 약을 긴급사용승인과 선구매할 만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 활용을 위해 조건부허가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시오노기와 조코바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기술이전을 통한 국내 제조, 국내 독점판매권, 정부 교섭권 등을 확보했다.
조코바는 임상 3상을 통해 유효성을 확보했다. 시오노기제약 발표에 따르면 조코바 투여군은 콧물, 인후통, 기침, 발열, 피로감 등 5가지 증상 완화까지 167.9시간이 소요돼 위약(가짜약)군(192.2시간)보다 24시간 빨리 증상 개선이 나타났다. 투약 후 4일차(3회투약)부터 바이러스 배출량도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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