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내년도 역대 최대규모 외국인근로자 유치

박창현 2022. 12.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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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지역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유치될 전망이다.

횡성군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별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로 총 206농가 870명을 배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6농가에 배치된 외국인계절근로자 363명에 비해 2.4배 늘어난 규모로, 심각한 농촌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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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명 투입 올해대비 2.4배

횡성지역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인계절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유치될 전망이다.

횡성군은 최근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치단체별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로 총 206농가 870명을 배정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106농가에 배치된 외국인계절근로자 363명에 비해 2.4배 늘어난 규모로, 심각한 농촌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도내 지자체로는 홍천(1581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신청한 전국 124개 시·군 중에서도 4번째로 많은 인원이다. 계절근로자 입국시기는 농가수요에 따라 이르면 3~4월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적기에 계절근로자 배치를 위해 최근 농가별 수요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고용 전 준비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올해 횡성농가에서 근무한 필리핀 바탕가스 주 및 라오스 외에 필리핀 마발라캇시, 캄보디아, 몽골 등을 상대로 계절근로자 인력과 관련된 세부적인 업무협의와 이탈방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계절근로자 연령을 기존 만 30~55세 이하에서 만 25~50세로 변경하는 한편 20% 이상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해당국가의 지자체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인력송출을 1년간 제한할 방침이다. 임금은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지급하며 농가별로 각종 근로조건 위반시 벌점을 적용, 50점 초과시 차년도 배정에서 제한할 방침이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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