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내달부터 주정차 단속유예 ‘오전 11시~오후 2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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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오는 1월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전폭 확대한다.
해당 구역에서는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2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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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오는 1월부터 점심시간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전폭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마련한 원강수 시장의 특단책이다.
운영 대상은 불법 주정차 CCTV 무인단속 구간 중 탄력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50곳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단속유예 시간이 기존 2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에서 3시간(오전 11시~오후 2시)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주정차 단속을 유예할 경우 교통통행·보행 불편 및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 주정차구역은 유예 없이 현행대로 단속한다.
이 같은 탄력적 주정차 허용구간은 원주시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공개 중이다.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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