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巨野 방탄국회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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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의 첫 부결이며, 비리의혹 정치인을 감싸는 '방탄 국회'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임시 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21대 국회는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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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1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의 첫 부결이며, 비리의혹 정치인을 감싸는 ‘방탄 국회’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는 재적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이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으나 169석 중 이탈표가 거의 없었다. 노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임시 국회가 끝나는 1월 9일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의원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쟁점은 이번 사건이 ‘부당한 억압’이냐는 것이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 편의와 공무원 인허가, 인사 알선, 총선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62)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녹음파일이 있다”고도 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부당한 억압’이라기보다 ‘적법한 비리 수사’로 보인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지난 12일 검찰이 노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에 제출됐다.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서가 필요해서다. 노 의원은 보통의 형사 피의자와 똑같이, 법원의 심문에 참여해서 “부정한 돈 받지 않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소명하면 되는 것이었다. 이 과정조차 국회가 가로막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특권의식이다.
물론 이번 부결은 야권에 대한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에서 촉발된 측면도 있다. 21대 국회는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했다. 하지만 야권 수사가 문어발식으로 확대되자, 검찰 견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납득할 만한 수사와 부당한 수사를 가리지 않고, 방탄을 세우는 것은 국민들을 돌아서게 할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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