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쉬는날 온라인배송’ 허용 추진
‘대·중소 유통 상생협약’서 합의
정부와 중·소 유통 업계, 대형마트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 현행 규제를 풀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8일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국상인연합회·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형마트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중소 유통 상생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앞으로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각 단체가 상호협력하고, 대형마트는 중·소 유통 업계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인력·교육 지원,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등 지원책을 내놓는다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각 단체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정례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만 온라인 배송 허용은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실제 규제가 풀리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영업일에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 시간대에는 새벽 배송이나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는 데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3사는 규제 해제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는 분위기였다. 대형마트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는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던 큰 매듭을 푼 기분”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주말 휴업까지 함께 완화된다면 온라인 배송 허용이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변하는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는 “보상안이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상생안에 대해 전국 3만여 조합원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협약은 일종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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