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 車 살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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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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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는 자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가 포함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별소비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소세를 300만 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개소세가 300만 원이 안 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면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역시 없다. 다만 승용차를 구입한 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량을 양도하면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수능 응시료가 추가된다. 현재 학비, 학원비 등 본인과 자녀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선 15%를 공제해주는데, 여기에 수능 응시료가 더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대학 입학 전형료도 내년에 시행령을 고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연간 15만 원(셋째부터는 3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대상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개소세 면제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324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로 감소하는 세수는 총 588억 원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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