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보조금 부정 수사의뢰”… 관리시스템 만들기로

전주영 기자 2022. 12. 29.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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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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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논란]내년 상반기까지 전수조사
대통령실이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눈먼 보조금’에 대해 전면적인 대수술에 나선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부처 전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 실태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28일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며 “각 부처는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 원이 넘는데 2016년 이후 전 부처에서 적발한 문제 사업은 적발 건수가 153건, 환수 금액이 34억 원으로 평균 2000만 원 정도”라며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부처 자체 감사 결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성적으로 지원해 온 것도 효과를 검토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국내 보조금 사업의 60%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의 지원금이 일정 부분 투입됨에도 지자체가 관리를 전담하는 게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보조금법상의 느슨한 관리 규정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보조금법에 따르면 사업 금액 10억 원 이하는 회계감사, 3억 원 이하는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등이 면제된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보조금 전 과정을 관리하고 온라인 공개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 부처의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스템 ‘e나라도움’에서는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에게 사업을 나눠 주면 하위 사업자의 사업 내용을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실제 수령한 2, 3차 사업자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감사, 사업 정비, 관리체계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하고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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