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413채로 ‘깡통전세’ 사기… 보증금 312억 가로챈 일당 검거

이승우 기자 2022. 12.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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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보증금 312억 원을 가로채고 갚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413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12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빌라 등 3493채를 소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 씨 일당과 피해자들을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B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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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 빌라 400여 채를 매입한 후 임차인 보증금 312억 원을 가로채고 갚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빌라 등 1139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사망한 ‘빌라왕’이 논란이 되면서 곳곳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빌라왕’들이 표면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18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임대사업자 A 씨(31)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A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임대사업체를 설립한 후 이른바 ‘동시 진행’이 가능한 신축 빌라를 대규모로 사들였다. 동시 진행이란 자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매입하는 수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일당은 413채의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11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12억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한편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빌라 등 3493채를 소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린 권모 씨 일당과 피해자들을 연결한 분양대행업자 B 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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