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저를 에로배우로 의심하는 남편, 뒷조사까지 해요"

김동현 2022. 12. 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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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성인 배우라고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인 신혼 아내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신혼 여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에게 짧은 음란물 하나를 보여줬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이라 깨끗하게 헤어지면 될 것 같다"면서도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원이다.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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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성인 배우라고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속을 앓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6개월 차인 신혼 아내 A씨의 고민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신혼 여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에게 짧은 음란물 하나를 보여줬다. 이후 B씨는 A씨에게 "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너 아니냐. 얼굴이며 어깨선, 행동이 모두 같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부인했지만 B씨는 A씨 물건과 이메일을 뒤지거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과거를 캐묻고 다녔다. 잦아진 부부 싸움의 끝에는 항상 이혼이라는 말이 오갔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도 안 한 상황이라 깨끗하게 헤어지면 될 것 같다"면서도 "결혼할 때 예물로 들어간 돈만 2억원이다. 전부 돌려받고 싶다"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의 의심으로 괴롭힘 당한 시간을 보상받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SNS까지 몰래 보는 남편의 행동도 법적으로 따져보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백수현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는 혼인 불성립에 준해 책임이 없는 배우자가 예물과 같은 증여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도 "(단기간을) 일률적으로 딱 몇 개월이라고 규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간 파탄을 인정받기 위한 주장과 본인에게 유책 사유가 없다는 부분을 잘 입증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아울러 남편의 의심으로 힘들었던 시간에 대한 보상에는 "위자료가 인정될 것 같다. 5천만원 까지 인정되기도 한다"며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들어간 것 역시 형법상 비밀침해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둘 다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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